저는 지금 임대면적의 1/3 임차인이 깡자를 부리고 있어서 철거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름 인지도 있는 기업인데... 하는 짓은 양아치 보다도 못합니다.
명도비를 비용으로 처리 하는데 동의 해 놓고는 간이 계산서 끊어준다고 하질 않나.
계좌이체 말고 현금을 요구하지 않나.. 계산서 끊을꺼면 세금은 그쪽에서 부담하라고 하질 않나...
이전 부동산비도 자기가 못내겠다고 뻐팅기면서 열쇠 안주고 있어서 철거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업 홈피 들어가서 글 남기고 싶을 정도네요. 매출이 2000억이 넘는 중견기업이.. 아 열받아..)
아무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 입니다.
벽체의 중간에서 다른 벽체의 중간 까지의 거리입니다.
실제 인터리어는 벽에서 부터 벽까지의 거리 입니다.
거기에 단열등은 벽이 두꺼운 건물의 경우 거리가 40cm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또 인터리어 회사마다 벽체를 두르면서 약간 벽에서 떨어져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측 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실측을 하고 나면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 보다는 적게 나오게 됩니다.
(건물주가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건축물 대장상의 크기로 세금 내고 있습니다. )
근데 알다시피 인테리어 비용은 면적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으로 견적을 받게 되면
실제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실측을 하면 면적이 그 보다는 적어져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실측전에 견적을 크게 차이가 없는데 실측 후에는 인테리어 회사마다 견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이미 견적을 받아놔서 실측해서 적어진다고 가격을 떨어뜨릴 지는 모르겠습니다. T_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