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너무 어이 없는 일이 생겨서 글남깁니다
총 9층건물에 층마다 의원용도랑 다른 용도가 혼합된 건물일때
준공후 다른용도인 층을 의원용도변경시 이미 의원으로 준공허가가 떨어진 층도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검사를 한다는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네요 ㅡㅡ
예를 들어 6층은 이미 의원으로 준공시 허가가났는데 7,8층이 의원이아닌 식당용도라고치면
7,8층 의원으로 용도변경건으로 장애인협회에서 실사나오면 이미 의원용도인 6층도 같이 실사한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전 당연히 의원으로 허가가난 층이라 이미 벽체 세우고 공사진행중인데 장애인협회 실사나오면
각실 방 입구를 1000까지 늘려야되는 ㄱㅈ같은 상황이 발생했네요 ..
다른층 용도까지 신경써야되는 세상이라니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