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처럼 알고 있습니다.
1.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의료법」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번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가요? 신고서에 들어가는 인원 모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요?
4번에서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혹시 아래의 서류들일까요?
-의료법 제 36조 준수사항 (시설기준규격) 자가 점검표
-의료법 제 36조 준수사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자가 점검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자가 점검표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는 병원 관련 내용이던데요.
이게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동의서들은 원장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 추가로 자가 점검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 의원이 기준이 있을까요?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보건소 개설 신고 절차 따라하기 이런거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