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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원 개설 신고시 궁금한점

개원준비중252026.01.08 11:59조회 108추천 1댓글 4

의원 개설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 처럼 알고 있습니다.

1.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2.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3.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4. 「의료법」제36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

3번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되는가요? 신고서에 들어가는 인원 모두 면허증 사본이 필요한가요?

​

4번에서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혹시 아래의 서류들일까요?

​

-의료법 제 36조 준수사항 (시설기준규격) 자가 점검표

-의료법 제 36조 준수사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자가 점검표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노인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장애인 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자가 점검표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는 병원 관련 내용이던데요.

이게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

아래 동의서들은 원장만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

-- 추가로 자가 점검표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 의원이 기준이 있을까요?

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

보건소 개설 신고 절차 따라하기 이런거 정리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전체 댓글 4개

  • 홍지원

    3번의 경우에는 아마 1번 개설신고서에 작성한 인원들의 면허증이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의 경우에는 저 정도 준비하면 빡세게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건소가서 물어보시면 대부분 해당없음인거 아시더라구요 그래서 해당 사항들에만 잘 체크해서 내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2026.01.09 08:29
  • 기장농부

    보건소에서 알려주지 않을까요.

    2026.01.11 12:07
  • surgeon23

    개설신고에 원장 면허 및 전문의자격증
    추가로 인력 1인의 자격증 이면 되고요

    자가점검은 그냥 있는대로 쓰시면 되더라고요.. 전 금일 허가필증 받았습니다

    2026.01.14 22:25
  • 개원준비중25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6.01.1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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