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예정 건물 메인 간판이 외부에 부착하는게 아니라, 통유리 내부에 LED 글자로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유리 5칸 범위만 사용하게 해놔서
'정형외과의원' 이렇게 쓰든지 'oo정형외과' 이렇게 쓰든지 해야합니다.
후자로 설치하고 싶은데 문제는 '의원'을 안붙이면 옥외광고물법에 어긋난다는 말도 있고,
내부에 설치하는거라 '의원' 글자 없어도 된다는 말도 있고 혼란스럽습니다.
건물주는 괜찮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책임질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구청에 문의하자니 긁어 부스럼 만들거 같아서 혹시 경험 있으신 원장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