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엘레베이터, 장애인 주차 구역 설치해야되는 기준이 건물 내 모든 의원의 바닥면젹의 합계가 500m2 이상일 때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의원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모두 포함인가요?
그럼 한 건물 안에 내과의원 바닥면적 250m2 치과의원 150m2 한의원 150m2일 경우 합산했을 때 550m2이므로 장애인 시설 설치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바닥면적이라는게 의원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개념이라는데,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건물마다 공용부분의 목록이 다르던데, 복도 계단 화장실 지하주차장 엘레베이터 기계실과 같은 모든 공용부분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