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이 1년도 안된 시점에서 이딴일을 겪었다는게 다행인건지 불행인건지...
노동위원회는 법리적해석을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그렇기때문에 법리적해석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해도 부당해고로 인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감정적으로 노동자쪽에 더 손을 들어주는것 같습니다. 무조건 피하는게 상책이라는게 제 경험상 느낀점입니다. 인간들이 악랄하고 지독한놈들이 한놈씩 있으니 꼭 미리미리 잘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에 의한 판단일뿐이니 각자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