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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현수막... 과태료 or 벌금 문의

nome2026.08.21 18:44조회 112추천 0댓글 3

간판을 달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

건물측 허용으로 건물전면부 현수막을 달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계속이요

​

여기서 궁금한 것이..

간판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옥외광고법만 위반시 연 최대 2회 1000만원이 과태료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상한선이 없이 계속 무한정 내야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상한이 있는건지 알고 싶은데요.

​

경험있으신 원장님들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

​

전체 댓글 3개

  • 인천 너구리

    연 2회 최대 1000만원 내는건 옥외간판법 관련내용인데요, 현수막도 동일한 법 적용을 받아서 상한이 1000만원입니다.
    보통은 붙였다가 신고들어오면 떼버리니까 벌금까지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해당 지역 조례상 건물에 부착 가능한 위치라고 하면 옥외간판법 위반이 아닐 수도 있구요 ㅎㅎ

    의료법은 또 별개이긴 합니다. 현수막 내용이 의료법 저촉되는 내용이 있으면 보건소에서 연락이 올거에요

    2026.08.22 16:01
  • 황성주생식

    과태료를 광고비로 갈음한다는게

    2026.08.25 22:23
  • 알짜배기

    현수막을 건 주체가 벌금을 무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 그냥 걸고 벌금 무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마케팅 비에 다 녹이겠지요)

    2026.08.2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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