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을 달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건물측 허용으로 건물전면부 현수막을 달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전까지 계속이요
여기서 궁금한 것이..
간판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고, 옥외광고법만 위반시 연 최대 2회 1000만원이 과태료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의 경우에는, 벌금이나 과태료의 상한선이 없이 계속 무한정 내야할수도 있는건지..
아니면 상한이 있는건지 알고 싶은데요.
경험있으신 원장님들 정보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