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진료하면서 환자분들에게 충격파 치료 횟수 제한을 설명할 때
12월 31일까지라고 안내해왔는데요.
오늘 한 환자분이 오셔서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니
내년 7월까지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히 어떤 기준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충격파 치료 횟수가
① 최초 치료를 시행한 날을 기준으로 1년 동안 12회인지,
② 해당 연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12회인지
(올해기준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혹시 정확한 기준을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