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이 안된상태에서 일단 인테리어를 진행한상태인데
건물측에서 문크기를 일률적으로 950이상으로 변경하라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의원내 문크기가 일률적으로 900이상이어야하는건가요?
일일이 문크기를 측정한다고듣긴했는데 의원내 문크기도 900이상이어야하나요?
주출입문만 900이상이어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용도변경이 안된상태에서 일단 인테리어를 진행한상태인데
건물측에서 문크기를 일률적으로 950이상으로 변경하라는 요청이 왔어요
근데 의원내 문크기가 일률적으로 900이상이어야하는건가요?
일일이 문크기를 측정한다고듣긴했는데 의원내 문크기도 900이상이어야하나요?
주출입문만 900이상이어야하는걸로 알고있거든요
헉... 원장님 그길을 어찌 가셨나요;; 인테리어 업체는 의뢰받은 대로 인테리어 공사만 하는거고 추후 용도변경할때 구청 건축과/장애인복지과에서 규격 안맞는다고 수정하라고 하면 용도변경 안되고 다 뜯어내야 해요... 지금이라도 인테리어와 daily 미팅하면서 용도변경 인허가에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의 공사(장애인화장실, 복도너비, 주출입구 문 크기 등 매뉴얼 있어요)는 홀드 시키고 용도변경부터 완료하는 방법을 찾아보심이;;
계약서상 용도변경은 건물측 책임이고 준공이 계속 딜레이가되어 어쩔수없이 일단 시작했어요ㅠ
지금 궁금한건 용도변경은 건물이슈지 호실내 인테리어와는 상관없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장애인 화장실, 복도너비, 주출입문크기등 메뉴얼상 요건은 전부 건물 요건사항이고 의원내 인테리어 문제와는 무관한데 의원내 문크기 조정을 요청해서요
문크기는 건물주출입구 사무실주출입구중 적어도 하나만 900이상 만족하면 되는거 확인했거든요
건축물 주출입구(건물 밖이랑 통하는 입구) 규정도 있지만 건축물 내부출입구 규정도 있습니다.
의원 주출입구까지는 맞추셔야 할거예요.
의원에 진입한 후 내부의 문크기는 규정상 대상은 아닐것 같지만, 지자체에 따라 강짜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완화신청 하셔서 장애인협회 나오면 당연히 드러누울 거고요..
의원 주출입구도 규정에는 맞습니다
근데 규정에도 없는 의원내 문크기 조정을 건물측에서 요청해서 협의중인데 갑작스레 문크기조정에따른 비용상승과 공사지연에 대한 보상은 말이없고 문크기 조정만 요청해서 진짜 문크기를 조정해야하나 싶어요
건물측에서 문크기 요청한다는 말씀이 좀 이상하네요. 어떤 규정을 근거로 그걸 요구하는건지 답답하시면 건물측 bypass하시고 용도변경 담당 건축사를 컨택해보세요. 구청 건축과를 컨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공무원은 가급적 바로 만나지 마시고요(얘네가 삔또상해서 도장 못찍겠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규정에 있다면야 당연히 의원내 문크기를 조정해야하지만 규정에도 없는걸 건물측에서 요청해서 진짜 그런 규정이 있나, 장애인단체 실사시 의원내 문크기를 조정했나 궁금해서요
건물 준공 검사과정중 장애인단체에서 실사나왔을때 문크기를 줄자로 일일이 재서 그런거같더라구요
근데 그건 말그대로 그런 규정이 있으니 건물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는 당연한 과정인거고, 의원내 문크기에 대한 규정은없어 진짜 문크기 조정이 필요한가싶네요
장애인단체 실사시 인테리어를 다시했네 이런말은 많이 듣긴했는데, 그게 용도변경 규정은 안맞춰서 장애인단체 실사시 지적이나와 규격을 맞추기위한 건물공사인건지 진짜 의원내 인테리어를 다시 했는지도 궁금하구요
그냥 규정을 맞추기위한 공사를 다시한걸 인테리어를 다시했다 표현했나 싶거든요
아무리 장애인단체가 몰상식해도 규정에도 없는걸 태클걸순없지않나요? 규정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다시했는데 실사때 지적사항이 1cm차이여서, 억울하지만 규격에 안맞는건 사실이기에 재공사를 해야하는거구요ㅠ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추측은 들지만... 어떻든 원장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컨택하셔야 하는 순서는 용도변경 담당 건축사 -> 구청 건축과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와 요청 주체/처리 주체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용도변경/표시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하여 관할 지자체 건축과에서 공문 결재를 득하여 처리가 완료됩니다. 요청까지는 당연히 문제가 없으나, 용도변경 신청 서류를 접수한 건축과 공무원은 허가하기 전에 관련 법령/규칙에 어긋난 게 있는지 확인하겠죠? 여기서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절대로 직접 법령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관련은 사회복지과, 소방 관련은 해당 부서,,, 이런 식으로 토스하게 되고요. 심지어 사회복지과 공무원조차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산하 공공기관에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라는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됨)
여하튼,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곳들에서 각각 자기 분야에 대한 검토를 거쳐 문제 없다고 취합이 되면 비로소 건축과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내 주는 건데요. 중요한건 여기서 어느 프로세스에 문제가 발생한건지는 용도변경을 진행하는 건축사 말고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건축사 쪼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구요.
진짜 문크기 조정이 필요한지 판단하시려면,,, 어느 단계에서 누가 이의를 제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문크기를 조정하라고 한 주체가 용도변경 과정 중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깨갱하고 빨리 문크기 바꾸셔야 인허가 나오고요... 만약 되도 않는 사람이라면 법대로 합시다 하고 압박하심 되겠고요.
되도않은 건물측 대리인이 그러는거같아 큰소리쳐놓긴했는데 그런 규정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진짜 그런 경우가 있나해서요
문크기, 손잡이높이, 복도폭 이 부분은 장애인측에서 절대양보를 안하더라구요 ㅠㅜ
저도 그래서 950으로 다 바꿧습니다 인테리어 시작직전에
기준이 900인데 950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열 열고 경첩때문에 소실되는 부분 빼고 나서 900이 넘어야한다고 장애인과에서 말해서요;; 문 사이즈를 다 950으로 늘렸습니다....
경첩사이즈빼고 900확보할수있게 일단 문사이즈는 확보했어요
다른 이슈는 없으셨나요?
복도랑 문은 확보했는데 다른이슈 생길까봐 걱정이네요ㅠ
| 번호 | 제목 | 글쓴이 | 작성일 | 조회 | 추천 |
|---|---|---|---|---|---|
| 521 | 직원들 시말서 쓰게 하시나요 ? | 통증스타 | 2026.10.16 | 17 | 0 |
| 520 | 개원 두달이 되어 갑니다[8] | dreammed81 | 2026.10.16 | 116 | 1 |
| 519 | 요즘 통증에서 줄기세포 | 통증스타 | 2026.10.15 | 88 | 0 |
| 518 | 세무사 선정 관련 궁금증[2] | 녹차프랖치노휘핑많이 | 2026.10.14 | 55 | 0 |
| 517 | 제노레이 벨리가 에이스 어떤가요?[1] | 통증스타 | 2026.10.14 | 53 | 0 |
| 516 | 독감 백신을 거의 원가에 놔주는군요.[10] | 앙까스 | 2026.10.13 | 142 | 0 |
| 515 | 컨설팅의 극 장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 인생재개발 | 2026.10.13 | 117 | 0 |
| 514 | 시작부터 365...[2] | 트럼프 | 2026.10.13 | 143 | 1 |
| 513 | 무료입지분석이요[1] | 아크롭 | 2026.10.12 | 34 | 0 |
| 512 | 입지 분석하기 전 보셨던 책 추천부탁드립니다[4] | 녹차프랖치노휘핑많이 | 2026.10.12 | 46 | 0 |
| 511 | 이제 당분간 휴일이 없네요.[2] | 더위추위 | 2026.10.12 | 68 | 0 |
| 510 | 수가 개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더위추위 | 2026.10.12 | 84 | 0 |
| 509 | 통증개원하는데 역세권이 왜 중요한가요?[6] | 아크롭 | 2026.10.11 | 154 | 0 |
| 508 | 통증 개원에 가장 유리한 시기?[3] | 트럼프 | 2026.10.10 | 155 | 1 |
| 507 | 비급여 도수[4] | 니싱 | 2026.10.10 | 18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