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은 소도시에서 통증을 개원 준비중인데요.
아무래도 지역 인구 분포상 노인인구가 많다 보니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오픈하던 추세더라구요.
이 지역에서 잘 되는 가정의학과가 있다고 해서 보니 지역 내 모든 주간보호센터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는 소견서를 그 곳에서 다 작성을 하고 주간보호센터 등급 판정을 거기서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인인구가 많고 통증 이용 환자가 주 고객이 노인이다 보니 신경이 쓰일수 밖에 없는데
혹시 노인장기요양등급이라던가 소견서 작성을 해보신 원장님 계신가요? 혹시 소견서 작성을 해보신 원장님이 있다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작성을 하여야 한다면 따로 교육이나 허가 받아야 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