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원하여 아직 초보 개원의인데요.
비급여 가격 공개자료 제출해야한다고 해서 자료 정리 중인데
프로그램은 의사랑 사용 중이고 사진과 같이 충격파의 경우 청구코드를 저희가 임의로 51050000으로 잡아놨고 사용자코드는 그냥 검색 시 사용하는 용도로 지정해놨습니다. (제가 임의로 잡았던건지 의사랑쪽에서 잡와줬던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말고도 다른 비급여항목들도 마찬가지로 청구코드가 임의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받은 비급여 가이드에 보면
이런식으로 청구코드가 지정되어있더라고요.
신고란에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코드가 무엇인지 적는란이 따로 있긴한데
이거를 SZ0840000 으로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진료비내역서에 보면 저희가 지정한 청구코드가 뜨긴하는데 아직까지 실비청구하면서 문제됐다는 얘기는 없어서 상관없을거같은데 굳이 청구코드 정부 가이드로 통일시켜줄 필요는 없는것일까요? 아니면 코드랑 명칭 모두 정부가이드란데로 바꿔주는게 좋을까요?
추후에 보험사쪽에서 코드가 달라서 지급불가하지 않을지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