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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 했던건물..

개원성공필승2025.07.15 23:42조회 50추천 0댓글 1

개원 관심 지역에 건설사가 하청업체에다가 공사비를 못줘서 유치권 행사를 했었는데,,, 시행사에서 일부 건설사에 지급해야할 금액을 하청업체에 주기로 해서 몇일만에 현수막 떼고 그런 건물이 있는데,, 위치는 비교적 괜찮아보여서 이런 경우 특약사항에 추가하고 전세권설정 하고 들어가면 큰 문제 안될까요?

전체 댓글 1개

  • 서울 눈이내리면

    이런건 여기 묻지말고 돈좀 쓰더라도 변호사 자문이라도 받고 하시길. 큰돈 날릴수도 있는 문젠데요.

    2025.07.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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