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오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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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관련 질문드립니다!

BeOriginal2025.12.10 11:59조회 127추천 0댓글 4

의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어야 가능해서 필요 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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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보는 중 관심가는 자리가 있어 건축물대장 열람해보니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오는데 이건 1종이나 2종 시설 모두 가능하다는 의미일까요?

​

그렇다면 위 자리를 결정하게 될 시 용도변경은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

전체 댓글 4개

  • 아리에프

    보통 1종 아니면 2종 일텐데요... 정확한 호수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1종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의원' 이 아니었으면 의원으로 표시변경이 필요합니다.

    2025.12.10 17:32
  • BeOriginal

    아 호수로 확인해봐야하는 거군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2025.12.10 18:59
  • 머쉰

    건축물 대장에 1종 의원 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리 괜찮아 보여도 건물 용도 변경 안되면 개원 못합니다 ㅠㅠ

    2025.12.11 10:01
  • 개원의꿈

    이게 부동산에서 건축사랑 짜고 치면서 용도변경이라고 하면서 돈받아가려고 하는데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문제가 없을거같으면 직접 구청에 신고하시면 공짜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2025.12.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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