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처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병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입니다..
개원오션에 제가 올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여긴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시니 의견 및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손가락 건염으로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월에는 두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7월부터 병원에서 "손가락은 인정 부위가 아니라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도 직접 문의해 보니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는 횟수 기준이 강화되고,
체외충격파는 일부 인정 부위 외에는 실손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보험사 전화해보니 체외충격파는 어깨, 발목 등 7곳 부위만 되고
손가락, 손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횟수 제한도 아닌 아예 1회도 적용 안 된다고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손가락, 손목, 발목 등 실제 임상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위까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고, 현재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오늘부터 정식 공개된 상태입니다.
30일 이내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에서 공식 검토된다 합니다.
개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제도 시행 이후 환자 문의나 진료 현장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청원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AE53B119FF0C5DE064ECE7A7064E8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