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답답한 마음에 처음 글을 남깁니다.

저는 병원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인입니다..

개원오션에 제가 올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여긴 전문가 선생님들도 계시니 의견 및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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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손가락 건염으로 정형외과에서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6월에는 두 차례 치료를 받았는데, 7월부터 병원에서 "손가락은 인정 부위가 아니라 실손보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보험사에 확인해 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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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도 직접 문의해 보니 관리급여 시행 이후

도수치료는 횟수 기준이 강화되고,

체외충격파는 일부 인정 부위 외에는 실손보험 혜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 보험사 전화해보니 체외충격파는 어깨, 발목 등 7곳 부위만 되고

손가락, 손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횟수 제한도 아닌 아예 1회도 적용 안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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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한 정책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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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손가락, 손목, 발목 등 실제 임상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위까지 획일적인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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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련 제도의 보완을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등록했고, 현재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오늘부터 정식 공개된 상태입니다.

30일 이내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에서 공식 검토된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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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이번 제도 시행 이후 환자 문의나 진료 현장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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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청원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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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동의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AE53B119FF0C5DE064ECE7A7064E8B